'승부조작' 中 선수, 한국에도 발 못붙인다
입력 : 2013.02.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민기자= 승부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중국 선수와 임원, 심판들은 대한민국 K리그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 중국축구협회(CFA)가 승부조작으로 징계한 58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CFA는 지난 18일, 과거 중국 축구계에서 일어난 부정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로 승부조작에 관련된 58명에게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FIFA는 성명서를 통해 "CFA 징계위원회를 통해 25명이 5년간 활동금지처분, 33명이 영구추방됐다"며 "FIFA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CFA가 내린 이 징계처분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처분 대상 중에는 CFA 전 회장과 간부,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를 담당한 주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FIFA의 성명에 따라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FIFA에 소속된 전 세계 어디서도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됐다.

CFA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당시 승부조작에 관련됐던 상하이 선화와 톈진 톄다, 옌볜 FC에 벌금과 함께 승점 감점의 징계를 내렸다. 상하이는 2013 시즌 승점 6점 감점과 100만 위안(약 1억 7354만 원)의 벌금 징계가 내려짐과 동시에 2003년 갑A조(당시 1부리그) 우승 기록이 삭제됐다.

톈진도 상하이와 같이 승점 6점 감점과 100만 위안 벌금을 내게 됐고, 2부리그 옌볜은 승점 3점 감점과 함께 50만 위안(약 ,677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장춘 야타이와 산둥 루넝, 허난 졘예, 장쑤 슌톈 등도 각각 1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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