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누리꾼 분개
입력 : 2013.09.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법원의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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