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몰카' 증거인정...민사소송
입력 : 2013.09.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몰래카메라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김모씨(51)와 이모씨(51·여)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제출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이씨의 부정행위 증거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가 제출한 증거는 이씨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다.
김씨는 부인 이씨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동생이 같은 해 10월 이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김씨는 이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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