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조 전 청장 스스로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