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불륜남 파면...불륜녀는 3개월 정직
입력 : 2013.10.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2일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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