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군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에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7월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심군은 훼손한 시신 일부를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 장롱에 숨겨 보관하다 김양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심군은 최초 경찰에서 “성폭행을 하려는데
양이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후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됐고, 추궁 끝에 심군이 시신에 성폭행을 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체오욕죄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