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매니저 실형...절도혐의 징역 8월선고
입력 : 2013.11.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박용하 매니저에 법원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박용하 매니저 이씨는 2010년 사망한 고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

"며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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