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황수경 아나운서가 남편과의 파경설을 유포한 조정린 기자 등 TV조선 6명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TV조선 대표와 TV 조선 보도 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그동안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는 반려된다. 이에 오는 4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
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