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 타지키스탄 선수, 2년간 자격 정지 '철퇴'
입력 : 2014.11.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지우 인턴기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지 약물 복용으로 실격 처리된 타지키스탄의 쿠르세르 베크나자로프수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AFC 징계위원회는 13일 “아시안게임에서 금지 약물 복용으로 실격 당한 베크나자로프에게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전했다.

베크나자로프는 지난 9월 14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행된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흥분제인 메틸헥사니아민 복용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AFC 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금지약물 관련 규정에 따라 베크나자로프의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타지키스탄축구협회는 징계와 관련된 결과를 베크나자로프에게 전달한 상태다. 징계를 받은 베크나자로프는 AFC 관련 법규에 따라 AFC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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