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호 사직 황당 부상 사건’ ...징계 없이 유야무야?
입력 : 2019.07.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지난달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2019 KBO 정규리그 경기 도중 KT의 강백호(20)가 불의의 부상을 입었다. 외야 수비 도중 펜스 앞에서 공을 잡다가 펜스에 부딪혔는데, 담장 구조물에 튀어나와 있던 볼트에 오른손바닥이 찢어졌다.

강백호는 손바닥 피부와 근육이 같이 찢어져 수술을 했다. 회복에만 3~4주가 걸리고, 최대 8주 가량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홈팀의 구장 관리소홀의 책임 묻기, 징계를 촉구하는 팬들의 비난이 터져 나왔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롯데 구단은 강백호 부상 직후 단장의 말을 통해서 KT에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했다. KBO는 롯데 구단에 엄중경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만 나왔을 뿐 공식적으로 징계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롯데는 강백호 부상 다음날 문제가 됐던 사직구장 펜스에 선수가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긴급 임시조치를 해 놓았다.

롯데 구단은 그동안 사직구장의 낡은 시설에 대해 부산시가 새 구장 건축에 미적지근하다며 부산시를 향하여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다. 사직구장은 2008년 이후 부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롯데 구단에 관리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롯데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직구장의 노후한 시설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부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사직구장 담당자에게 전화 취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선수의 부상 건에 대해 ‘부산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답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야구팬들이 롯데 구단과 더불어 부산시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참 착잡하고 힘든 부분이다. 관리위탁에 대해 팬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부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지난 2008년부터 롯데 구단에 사직구장 관리위탁을 맡겨오고 있다. 이는 시설물(구장 및 구장 안의 각종 시설) 유지와 관리는 롯데가 맡고, 대규모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설치는 시에서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부산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구장 내 시설에 대해 많은 건의 개보수가 필요하고, 그 건에 대해 시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 과정에서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LED 전광판 설치와 같은 대규모 공사일 때 일이고, 펜스의 튀어나온 볼트를 없애는 보수 정도의 규모는 롯데 구단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사직구장을 롯데 경기 외의 다른 행사 용도로 사용해서 구장 시설이 훼손되는 등 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내가 사직구장을 담당한 게 2017년 8월부터인데, 그 이후로 롯데의 홈 경기 외 다른 행사 개최 용도로 사직구장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직구장은 사실상 롯데구단의 전용 경기장으로만 사용된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꼭 오해를 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많은 야구팬들이 ‘롯데가 사직구장에 큰 돈을 투자하면 부산시는 공짜로 받아서 수익만 챙긴다’고 알고 계신데, 롯데 구단에서 사직구장에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다음해 관리위탁 비용에서 그 부분을 빼 주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롯데가 지급하는 위탁료는 어느 수준일까. 지난 2016년 부산시의회의 공한수 의원에 따르면, 롯데가 사직구장 위탁료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위탁료가 2억8000만원이고 두산, LG가 잠실야구장의 위탁료로 서울시에 지급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25억4000만원이었다. 당시 공 의원은 롯데가 부산시에 턱없이 낮은 위탁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산시가 ‘사직구장 책임론’에 대해 반발하며 근거를 내놓는 것에 비해 롯데 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다.

2019 KBO 리그규정의 ‘제10조 안전보장’ 부분에는 ‘홈구단은 KBO 규약 제136조에 의거 심판위원 및 원정구단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KBO 리그 전 경기에 적용)’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강백호의 부상 사건은 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역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KT 구단 홍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강백호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강백호 선수는 수술 후 퇴원했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어서 홍보팀에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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