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29일 오후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 관련 브리핑을 한 시각, YTN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다.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 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활동비의 조서 내역을 보니까 그때고 국정활동비에서 일부를 대통령 의상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29일 오후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 관련 브리핑을 한 시각, YTN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다.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 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활동비의 조서 내역을 보니까 그때고 국정활동비에서 일부를 대통령 의상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