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청와대와 판박이? 윤석열도 특활비 비공개…당선인 답해야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이 청구를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29일 신혜현 부대변인 명의의 현안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은 26개월이 흐른 지난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였지만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에서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가피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에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돼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이 청구를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29일 신혜현 부대변인 명의의 현안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은 26개월이 흐른 지난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였지만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에서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가피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에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돼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