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논란에 청와대 “무분별한 의혹 제기 도 넘었다”
입력 : 2022.03.3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정숙 옷값 논란에 청와대 “무분별한 의혹 제기 도 넘었다”

청와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엑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이는 특활비가 도입된 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김 여사의 의상비와 관련해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금으로든 카드로든 사비 영역에 있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판단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점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의 특활비 감축 노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비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특활비 내역이 문 대통령 퇴임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어 부득이하게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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