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반대 집회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극우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23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나 양산경찰서는 이 단체의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집회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에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이나 사저 관광객과 소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극우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23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나 양산경찰서는 이 단체의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집회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에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이나 사저 관광객과 소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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