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광복절 윤석열 옆 여성 ‘친일파’ 논란에…보훈처 반박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던 여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가보훈처가 일축했다.
보훈처는 23일 설명 자료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 윤 대통령 옆자리 여성을 두고 무속인 국정 농단 등 루머가 있었지만 실제 독립유공자 장성순(1990년 애국장)의 증손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장성순이 친일파라는 주장에 대해 "장성순 선생이 일군 제19사단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수형 생활 중 1934년 6월14일 가출옥 후 같은 해 10월20일에 사망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귀순 과정, 귀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후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 얼마 전까지 12년여간 옥고를 치른 점, 일제에 협력해 독립 운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당시 역사적 상황, 귀순 과정,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던 여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가보훈처가 일축했다.
보훈처는 23일 설명 자료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 윤 대통령 옆자리 여성을 두고 무속인 국정 농단 등 루머가 있었지만 실제 독립유공자 장성순(1990년 애국장)의 증손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장성순이 친일파라는 주장에 대해 "장성순 선생이 일군 제19사단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수형 생활 중 1934년 6월14일 가출옥 후 같은 해 10월20일에 사망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귀순 과정, 귀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후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 얼마 전까지 12년여간 옥고를 치른 점, 일제에 협력해 독립 운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당시 역사적 상황, 귀순 과정,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