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모씨 등 7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 할지라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7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모씨 등 7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 할지라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7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