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자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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