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출석 요청은 위헌·위법이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보냈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내 "오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보냈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내 "오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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