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내 한 횟집에서 22만 원 상당 술과 음식 먹고 결제하지 않은 일당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22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먹튀'한 일당이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사장님의 경고에 결국 돈을 입금했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횟집 사장 A 씨는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범인을) 알게 됐다"면서 "(범인과)통화하고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사과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 5일 사건이 발생한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을 대신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최근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22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먹튀'한 일당이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사장님의 경고에 결국 돈을 입금했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횟집 사장 A 씨는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범인을) 알게 됐다"면서 "(범인과)통화하고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사과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 5일 사건이 발생한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을 대신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