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9일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다시 조명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7월 인도에 다녀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여사만 단독으로 다시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인도의 요청이 아닌 한국 측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거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선닷컴이 당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세부 내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정식 대표단은 김 여사 포함 20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문체부 소속은 도종환 당시 장관을 포함해 6명. 나머지는 모두 청와대 소속이었다.
세부 내역서를 보면, 애초 인도 요청대로 문체부 장관·직원만의 대표단을 꾸렸다면 지출됐을 금액은 약 2591만원이었다. 규정에 따른 도 장관 항공기 1등석 이용료 600만원과 식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그 15배에 가까운 3억7000여만원이었다. 청와대 인사 14명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그 중 1명이 영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청와대 13인 가운데엔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유송화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단의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군2호기를 띄우는 비용이었다. 2억3670만원이었다. 여기에 대통령급 경호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를 빌리는 데 4077만원이 들었다. 그 외 단기근로자 7명 급여와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698만원, 청와대 파견 인력의 여비 등이 추가됐다.
사진=뉴시스
‘조선닷컴’은 9일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다시 조명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7월 인도에 다녀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여사만 단독으로 다시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인도의 요청이 아닌 한국 측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거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선닷컴이 당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세부 내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정식 대표단은 김 여사 포함 20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문체부 소속은 도종환 당시 장관을 포함해 6명. 나머지는 모두 청와대 소속이었다.
세부 내역서를 보면, 애초 인도 요청대로 문체부 장관·직원만의 대표단을 꾸렸다면 지출됐을 금액은 약 2591만원이었다. 규정에 따른 도 장관 항공기 1등석 이용료 600만원과 식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그 15배에 가까운 3억7000여만원이었다. 청와대 인사 14명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그 중 1명이 영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청와대 13인 가운데엔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유송화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단의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군2호기를 띄우는 비용이었다. 2억3670만원이었다. 여기에 대통령급 경호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를 빌리는 데 4077만원이 들었다. 그 외 단기근로자 7명 급여와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698만원, 청와대 파견 인력의 여비 등이 추가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