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씨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기소 전 그의 부친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횡령 사건에 박수홍 형수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기소 전 그의 부친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횡령 사건에 박수홍 형수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