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주호영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혼란은 민주당 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을 심판한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면서도 "다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을 심판한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면서도 "다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