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꼴등ㅠㅠ” 문자에…정경심 “절대 모른척해라”
입력 : 2023.0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민 “꼴등ㅠㅠ” 문자에…정경심 “절대 모른척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으며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다뤘다.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이날 판결문에는 조민 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타면서 가족·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상세하게 포함됐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 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다)…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조씨는 같은 해 10월 장학금 200만원을 또 타면서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러 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장했다.

또 조씨는 2017년 3월 가족 채팅방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 해라"라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노 전 원장은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간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고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승건승하십시오!!"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민정수석이란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판시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