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 시내 건축물의 약 80%는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지진안전포털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3천533동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천824동에 그쳤다.
나머지 47만7천709동(80.5%)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6.7%만 내진성능을 갖춰 아파트 등 공동주택(45.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업무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0.4%로 높았고, 의료시설이 49.1%로 뒤를 이었다.
내진 설계 대상만 놓고 봐도 내진성능 확보율은 23.8%에 그쳤다. 설계 대상 48만6천828동 가운데 11만5천824동만 내진성능을 갖췄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려가 크다.
사진=뉴시스
9일 서울시 지진안전포털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3천533동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천824동에 그쳤다.
나머지 47만7천709동(80.5%)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6.7%만 내진성능을 갖춰 아파트 등 공동주택(45.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내진 설계 대상만 놓고 봐도 내진성능 확보율은 23.8%에 그쳤다. 설계 대상 48만6천828동 가운데 11만5천824동만 내진성능을 갖췄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려가 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