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윤미향, 1심 벌금형에도 “항소하겠다”
입력 : 2023.02.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1700만 원만 인정했다. 개인계좌로 모금, 보관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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