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에 고막 파열 소방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 2023.02.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피해자 B 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A 씨가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B 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에 서게 된 A 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A 씨의 변호인 측 또한 "연인 관계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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