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다수의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법적 처벌을 피했다.
SBS는 7일 보도에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아니스트 A씨를 2021년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PC와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수사를 벌인 결과 여자친구인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당시 알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씨는 2021년 12월, A씨의 집 PC에서 그해 7월경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 영상이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촬영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A씨가 자신 이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사적인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글을 작성한 며칠 뒤 B씨와 그에 앞서 교제한 전 여자친구 C씨 등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마찬가지로 C씨의 고소건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었을 당시 A씨와 C씨가 서로 동의 하에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SBS는 7일 보도에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아니스트 A씨를 2021년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PC와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수사를 벌인 결과 여자친구인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당시 알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씨는 2021년 12월, A씨의 집 PC에서 그해 7월경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 영상이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촬영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A씨가 자신 이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사적인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글을 작성한 며칠 뒤 B씨와 그에 앞서 교제한 전 여자친구 C씨 등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마찬가지로 C씨의 고소건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었을 당시 A씨와 C씨가 서로 동의 하에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