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 본인 소송 취하
입력 : 2023.04.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2년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기구들의 의결이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26일 취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더 이상 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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