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이유 측 “표절 혐의 고발? 근거없는 음해…선처 없다”
가수 아이유 측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과 관련,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는 선처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당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했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지속적으로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스태프와 그들의 업무처, 지인들까지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당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며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사는 악성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가창한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이나, A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며,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멜로디를 썼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작곡했다. '삐삐'(2018)는 이종훈이 멜로디를 만들었으며,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 및 아이유 등이 해외 뮤지션들과 공동 작곡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분홍신'에 대해 일부에서 2009년 발매된 해외 밴드 넥타(Nekta)의 스윙 재즈 곡 '히얼즈 어스'(Here's us)와 도입부가 흡사하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했을 때, 당시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시 방시혁 김형석 등 유명 작곡가 및 음악 프로듀서들도 '분홍신'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가수 아이유 측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과 관련,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는 선처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당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했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지속적으로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스태프와 그들의 업무처, 지인들까지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당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며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사는 악성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가창한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이나, A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며,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멜로디를 썼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작곡했다. '삐삐'(2018)는 이종훈이 멜로디를 만들었으며,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 및 아이유 등이 해외 뮤지션들과 공동 작곡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분홍신'에 대해 일부에서 2009년 발매된 해외 밴드 넥타(Nekta)의 스윙 재즈 곡 '히얼즈 어스'(Here's us)와 도입부가 흡사하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했을 때, 당시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시 방시혁 김형석 등 유명 작곡가 및 음악 프로듀서들도 '분홍신'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