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안 냈다고 인터넷 끊자…관리실 쳐들어간 세입자
입력 : 2023.06.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관리비 안 냈다고 인터넷 끊자…관리실 쳐들어간 세입자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인터넷이 차단된 것에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와 가족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A(31)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부친 B(57), 삼촌 C(64)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씨가 머물던 관리사무실에 업무시간이 끝난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5층에 살던 A씨와 그의 아버지, 삼촌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인터넷이 끊기자 관리사무실 자물쇠 경칩을 부수고 D씨가 사는 방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 제한 없이 입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어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고, 자물쇠를 부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리인 D씨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기에 항의할 목적이었던 만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D씨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인 자리에서 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집행에 대해 권한남용을 해 사건 뒤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됐다"며 "이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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