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서울)가 사생활 영상 불법 유출 피해를 본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에 따라 본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뉴스 토크 프로그램 ‘더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폭로 파문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황의조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사생활 영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경우 (유출 자료에 대해)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위법 행위는 없다”며 “두 사람이 동의했고, 황의조 선수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뉴스 토크 프로그램 ‘더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폭로 파문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황의조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사생활 영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경우 (유출 자료에 대해)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위법 행위는 없다”며 “두 사람이 동의했고, 황의조 선수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문제 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