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야한 대화 나누던 여성 간호사…신분증 도용한 남자였다
입력 : 2023.07.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채팅앱서 야한 대화 나누던 여성 간호사…신분증 도용한 남자였다

군 복무 시절 부대에 방문한 간호사 신분증을 몰래 촬영한 뒤 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군 복무 당시 헌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촬영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위병소에 근무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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