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에 보행자 친 30대 여사장, 바꿔치기 시도까지… 결국 재판행
입력 : 2023.07.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쇼핑몰 여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범인도피교사·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쇼핑몰 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던 같은 쇼핑몰 20대 직원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A씨는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음주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25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C(57)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확인하려는 척하다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승용차를 알아내자 직원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고,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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