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3.07.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징역 20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초기 A씨가 유린한 피해자 중 언니 B양은 고작 만 8세였다. 이후 2014년부터 A씨는 B양의 동생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에야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가정형편 등을 악용해 어린 피해자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음에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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