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