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폰을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출근길 원주시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올해 1월까지 7년간 162차례 치마 입은 여학생이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폰을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출근길 원주시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올해 1월까지 7년간 162차례 치마 입은 여학생이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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