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맥주병으로 때린 30대 여성, “성관계 거절해서 화 났다”
입력 : 2023.08.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긋고 마구 때린 39세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과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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