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조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입력 : 2023.08.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자 별도의 경찰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고발장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고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기존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송부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외압의 실체가 뭐였는지 국민들이 또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단장이 빠졌다"며 "이게 외압의 실체였던 거다. 투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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