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집에 있던 아들이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5월3일 B씨가 경기 부천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3일 뒤인 5월6일 B씨가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A씨는 5월8일 B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B씨가 골프를 치던 남성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범행의 도구와 상해 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