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난다며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