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월계동 맘카페 등지에서는 회원들이 “OO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또 다른 인스타그램 운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렸다.
운영자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놈은 궁금했던 거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다치는 모습이. 결코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로 “OO단지 XXXX동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까지 공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신상 밝히기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아동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다리가 아픈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 우회적으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됐지만 서울 노원경찰서는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SB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