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하려고 한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 멤버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1년 신체 등급 1급, 2017년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 병원 진단서를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개월 간 진료를 받으며 병원 종합 심리 검사에서 심리적 문제와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해당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고, 2020년 5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