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사생·스토킹에 고통받는 연예계 [★FOCUS]
입력 : 2024.01.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방탄소년단 뷔, 에이핑크 정은지, 김태희 /사진=스타뉴스
방탄소년단 뷔, 에이핑크 정은지, 김태희 /사진=스타뉴스
이제 '사생팬'이라는 단어는 없다. 분명히 '사생'은 '팬'이 아니다.

과거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팬을 '사생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범죄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침범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집을 찾아가 스토킹까지 한다. 하지만 때론 강력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팬들의 불안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에이핑크 정은지 /사진=김창현
에이핑크 정은지 /사진=김창현
지난 18일 에이핑크 정은지에 대한 스토커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죄를 시작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의 스케줄을 쫓아다니는가 하면,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을 하기도 했다.

더이상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정은지의 SNS 등으로 약 544회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중에는 정은지 애칭을 부르며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 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뷔 /사진=임성균
방탄소년단 뷔 /사진=임성균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사생 스토커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멤버 뷔의 자택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를 따라 탑승,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B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음을 안내드린 사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사생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탄원서도 제출했다. 또한 수차례 아티스트 자택을 찾아온 사생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 조치 후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비, 김태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비, 김태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와 김태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C씨의 전적은 화려(?)하다. 그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C씨는 무려 3차례 경범죄 통고 처분받았음에도 지난해 2월 또다시 두 사람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거나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가 결국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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