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배우 김수미 모자(母子)가 횡령 혐의 피소에 반박했다.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 집행적인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에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이하 김수미 측 입장 전문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 집행적인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송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수미 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수미, 주식회사 나팔꽃 대표이사 정명호 드림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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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사진=이동훈 |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 집행적인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에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이하 김수미 측 입장 전문
오랫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 집행적인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송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수미 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수미, 주식회사 나팔꽃 대표이사 정명호 드림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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