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문제가 됐던 기획사 대표 안모씨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140억원 이상 임의 제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K미디어'(가칭) 대표로, 회사가 재정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만원을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겼다고 조사됐다.
안씨 측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고 자금도 사실상 공용으로 놓여 있던 상황에서 개인 이익이 아닌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만 유리할 뿐 자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매니지먼트 자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소속 연예인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도민, 장도연 등이 소속돼 있었으나 이들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20년 9월부터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미납됐으며, 그해 부도처리가 된 후 2021년 9월 폐업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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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연, 이경규 /사진=스타뉴스 |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K미디어'(가칭) 대표로, 회사가 재정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만원을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겼다고 조사됐다.
안씨 측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고 자금도 사실상 공용으로 놓여 있던 상황에서 개인 이익이 아닌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만 유리할 뿐 자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매니지먼트 자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소속 연예인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도민, 장도연 등이 소속돼 있었으나 이들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20년 9월부터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미납됐으며, 그해 부도처리가 된 후 2021년 9월 폐업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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