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전격 경질' 김종국 감독, KIA와 계약 해지... 후임자 찾는다 [공식발표]
입력 : 2024.01.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박건도 기자]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KIA 타이거즈가 최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국(51) 감독과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KIA는 29일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선수단 스프링캠프 출국을 하루 앞두고 떨어진 날벼락이다. KIA가 김종국 감독의 검찰 수사 사실을 파악한 건 지난 25일이었다. 김종국 감독이 구단에 따로 말을 하지 않아 외부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구단은 27일 김종국 감독과 면담 자리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28일 구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종국 감독이 사령탑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었다.

김종국 감독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수재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다. 단순히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51) 전 KIA 단장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전 단장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 중 일부가 김 감독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영장 발부 이유인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로 정의된다.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 감독이 구속된다면 현직 KBO리그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다. 1983년 당시 삼미 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이 경기 도중 판정에 불복, 심판을 폭행해 구속 기소된 것이 첫 번째 사례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이상 혐의 유무에 상관없이 선수단을 이끌긴 어려웠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KIA는 결국 직무 정지 하루 뒤인 이날 곧바로 해임하며 빠르게 후임자 물색에 들어갔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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