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인정 기쁘지만은 않다..무거운 마음''
입력 : 2024.02.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주호민 작가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태평홀에서 진행된 '2018 제23회 소비자의 날 KCA 문화연예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주호민 작가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태평홀에서 진행된 '2018 제23회 소비자의 날 KCA 문화연예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원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주호민이 직접 재판을 방청한 이후 심경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직후 주호민은 이날 재판 방청을 모두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호민은 먼저 판결에 대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이 해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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