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놓어 녹음한 녹취 파일에 담겼다. 주호민 측은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개인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