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개인 방송을 통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송사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었다. 오늘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근황도 얘기하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려고 한다"고 근황을 밝혔다.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개인 방송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시간 제한이 있지 않냐. 지면의 제약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축약하는 과정에서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인정한 것.
주호민은 선고 당일 개인 방송을 켠 이유에 대해 "선고 후 2~3일 지나면 그 사이에 또 이야기 불고 불어서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되고,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억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이어 "형량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지 않나. '학대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해결된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또한 "내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부재 중인 상태가 됐다"며 "그래서 기간제 교사 밖에 올 수가 없었나 보다. 15개월 동안 7번이나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자폐아이들은 선생님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유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부모님도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됐고, 주호민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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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호민 개인 방송 화면 |
주호민은 1일 오후 개인 방송을 통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송사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었다. 오늘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근황도 얘기하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려고 한다"고 근황을 밝혔다.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개인 방송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시간 제한이 있지 않냐. 지면의 제약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축약하는 과정에서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인정한 것.
/사진=주호민 개인 방송 화면 |
주호민은 이어 "형량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지 않나. '학대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해결된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또한 "내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부재 중인 상태가 됐다"며 "그래서 기간제 교사 밖에 올 수가 없었나 보다. 15개월 동안 7번이나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자폐아이들은 선생님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유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부모님도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됐고, 주호민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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