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성문 20장 써놓고..'3번째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불복 직접 항소
입력 : 2024.02.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무려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르며 충격을 더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1심에서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미 7일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힘찬도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2023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진 힘찬의 항소도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것 같다. 힘찬은 이번 재판을 받으며 총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 힘찬의 2심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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